뉴욕 법원

법원 시설 건물
1 웨스트 메인 스트리트
뉴욕 바타 비아 14020
시 법원:(585)201-5764
카운티 법원:(585)201-5731
배심원 위원:(585)201-5719
가정 법원:(585)201-5717
대법원:(585)201-5728
대리 법원: (585) 201-5733

1-800-212-428-2511

법원 양식은 뉴욕주 통합 법원 시스템의 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courts.state.ny.us.

뉴욕주 통합법원 제도의 사명

뉴욕주 통합법원 제도의 사명은 법치를 증진시키고 모든 사안을 법정에 정당하고 적시에 해결함으로써 대중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민사 청구,가족 분쟁,형사 고발,청소년 비행 혐의,시민과 정부 간의 분쟁 및 정부 조치에 대한 도전에 대한 평화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해결을위한 포럼을 제공합니다; 사망자의 재산의 관리를 감독,입양 청원을 고려하고 결혼의 해산을 포함하는 문제를 주재;어린이를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정신 질환자,법의 특별한 보호에 대한 법률에 의해 자격이 다른 사람;그리고 변호사의 입학을 조절 바 및 그들의 행위.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가 수립되었습니다:

  • 공정성과 예의에 각 사람을 대우하기 위하여.
  • 법에 대한 존중과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관리합니다.
  • 최종적이고 합리적인 파견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례 관리를 지원합니다.
  • 법원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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