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에서 위자료를받는 방법

위자료 또는 배우자 유지 관리는 한 전 배우자에서 다른 배우자로 정기적으로 순환 할부로 지불하는 지불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지불은 일반적으로 이혼 또는 법적 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 절차의 일환으로 판사는 한 당사자가 다른 매월 지원을 지불해야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불 금액 음식,의류,쉼터 등 기본적인 필수품을 커버 하는 데 도움이 하 고 자녀 양육 상황으로 인해 자녀 지원에 대 한 지불에서 별도. 그들은 받는 사람이 이혼 또는 별거 후 재정적으로 안정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한 당사자가 생활비를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매우 의존하는 경우에 일반적입니다.

인디애나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결혼 했어야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 번 청원은 이혼 절차동안에 위자료를 요구한다,법원은 청원이 이혼의 한 부분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요인을 본다.

인디애나에서 법원은 무기한 위자료 또는 임시 위자료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무기한 위자료는 판사가 배우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지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자료가 연장되거나 영구적 인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의해 명령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후 임시 위자료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재정 자원
  • 배우자의 교육 수준 및 소득 능력
  • 결혼 기간
  • 두 배우자의 직업 직업
  • 부부 생활수준
  • 부부 생활수준
  • 부부 생활수준
  • 부부 생활수준
  • 부부 생활수준

위자료 또는 배우자 부양비는 다른 배우자가 자신을 부양 할 수있는 방법을 가질 때까지 지급됩니다. 계약서에 해지 날짜가 없는 경우,지불금은 법원이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때까지 계속 지불되어야 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자신 또는 자신을 지원하거나 재혼하기에 충분한 기술을 개발 한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지원은 끝이 온다. 위자료 지불은 항상 지불을 할 수있는 지불 배우자의 능력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에서,많은 다른 국가에서와 같이,위자료는 위자료를 받고 배우자가 재혼 할 때 종료.

인디애나에서는 이혼 절차 중에 위자료가 요청됩니다. 당신이 이혼을 신청할 때,당신은 또한 배우자 지원 및 유지 보수 또는 위자료에 대한 청원해야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사건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것이 배우자에 의해 요구되면,법원은 다른 청원인이 이혼의 한 부분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요인을 볼 것이다.

이혼을 받고 위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이혼 또는 가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위자료,위자료의 종료,또는 요청의 다른 유형에 대한 요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에서 자격 갖춘된 변호사 귀하의 케이스를 마무리 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마다 다른 위자료 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파일 및 위자료 또는 배우자 지원에 대한 청원하기 위해 지역 인디애나 가족 변호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귀하의 주에서 법률이 귀하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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