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유형으로서의’레히츠스타트’
한 국가가 레히츠스타트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합의가 오늘날 가정될 수 있다. 국가조직의 측면들(소위 형식적 통치라고 함)에 관해서는,무엇보다도 권력의 분리,사법부의 독립성,법에 기초한 행정적 행동의 필요성,그리고 정부의 행위에 반대하는 법정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실질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통치권은 입법 기관의 법을 준수하는 행동을 통해 정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국가,즉 입법 제정은 더 높은 순위의 헌법을 존중해야합니다. 보다 최근에는 실질적 통치권이라는 개념이 기본권과 인권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정부 기관이 법에 구속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 레히츠스타트와 실체적 레히츠스타트의 구별은 단지 거친 것에 불과하며,다음의 세 가지 측면은 레히츠스타트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성 요소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레히츠슈타트는 헌법의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식화하고,레히츠슈타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국가이며,레히츠슈타트는(단순히 헌법이 아닌)일반적으로 법의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식화한다.
레히츠슈타트의 개념은 다른 법보다 헌법의 우선권을 의미한다. 입법 권력은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구속된다,헌법기구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의 전통,즉,서면 헌법,이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더 높은 순위의 법을 통해 입법권을 구속한다고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레히츠스타트는 그 헌법에 대한 모든 변화를 공식화하고 그 수정에 대한 장벽을 세우는 것으로 특징 지어 질 것이며,일반적으로 특히 강화 된 다수를 요구함으로써 특징 지어 질 것이다. 또한 헌법의 경우,본문에 명시적으로,즉 문구의 수정 또는 헌법문서의 부록에 의해 개정될 것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변경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이 헌법의 경계를 넘어 방지 하 고 동등한 법적 지위의 텍스트의 공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 합니다. 레히츠슈타트는 헌법이 일부 특히 중요한 구성 요소들 또는 실질적 요소들을 불변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따라서 그것들을’영구적으로’고정시키는데,비록 이것이 실제로 일부 헌법들에서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레히츠스타트 개념에서 상위 헌법과 다른 법의 구별은 분쟁의 경우 상위 법의 우선 순위를 수반한다. 상위법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은 무효이거나 가능한 경우 헌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레히츠스태트형 헌법은 어떤 사법기관이 보통법의 합헌성 또는 위헌성에 구속력을 가지고 지배할 자격이 있는지,그렇지 않으면 그 위헌성을 주장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피하도록 유혹될 수 있는 법(정부의 행정부 또는 사법부)을 적용하는 자들로부터 법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종종 명시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사이에서 이런 이유로,특별 법원이 헌법 문제에 대한 생성,레히 슈타트의 논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다른 법원이 헌법을 보호하고 일반 법보다 우선권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 한,이것은 법정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정부의 입법부,행정부 및 사법부를 구별하는 권력 분립의 고전적 교리는 레히츠타트라는 현대 개념의 핵심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행정부 또는 행정 기관에 의한 법적 규범의 창조와 함께 단지 기본적인 것일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범의 창조에는 법적 경계가 필요합니다:의회에 의해 제정되지 않은 법률은 그러한 법률을 만드는 몸이 그 자체로 충분히 합법화 된 경우에만 법정에서 허용 될 것입니다. 그러한 법률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한다면,그들의 창조는 의회 입법부의 행위에 의해 뒷받침 될 필요가있다. 이것은 차례차례로 이렇게 위임된 법률 만드는 힘의 충분히 정의한 범위를 요구한다-의회는 다른 정부 기관,또는 개인 규범 창조 기관에 그것의 1 차적인 입법상 책임을 간략하게 그리고 제한 없이 옮기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는다. 레히츠슈타트는 또한 정당—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 고안된 단체와 합법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향하는 단체—이 정부 당국의 범위 밖에 위치하도록 요구한다.
레히츠스타트형 헌법은 국가의 조직화에 관한 가치들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오직 국가만이 사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성취하는 척하지는 않는다. 반대로,그러한 헌법은 선택의 여지를 남겨 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일반 국내법에 관해서는 선택의 여지를 남겨 둘 것이며,이는 헌법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고 헌법에 확인되어야합니다. 법률을 제정하고기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단순한 실시에 합계하지 않는다. 국가의 헌법은 우리가 정치적 과정이 물질의 관점에서 어떻게 전개 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헌법 재판소 또는 헌법을 보호 위탁 다른 기관을 제한-그들을 위해,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마음에 개방성을 베어링 의미. 따라서 헌법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엄격한 한계를 끌어내는 곳과 선택과 발전을위한 여지를 남겨 두는 곳을 식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헌법은 특징적으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이는 아직 입법 선택의 특권을 암시 할 수 있습니다. 헌법 법학은 정치적 특성을 지니지 만 헌법에서 이미 내린 결정을 되돌아 보는 데 국한되어 있으며 구성 권력의 결정을 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보장도 포함됩니다. 개인의 권리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는 모두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기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사회적 관계,즉 평등하게 다루는 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적어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 대한 방어적 권리들이다. 국제법,국내법,헌법 또는 일반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는 매우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권리들이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권리들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법원에는 생명과 건강,재산,직업 선택의 자유,표현의 자유,집회 및 결사의 자유,법원에 대한 개인의 접근 및 차별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에 대한 접근은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법원의 공정 심리 및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호가 또한 필요합니다. 설명 된 바와 같이 레히 츠 스타트는 유형을 나타 내기 때문에 레히 츠 스타트의 개념은 균일 한 수준의 기본 권리를 부과 할 의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재산에 부여되는 보호의 범위 또는 사법적 독립을 보호하는 방식을 규정하지 않는다.
기본권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등한 입장에서 공존을 고려할 때,모든 시민—그리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 행동의 위도를 제한 할 필요가 주어지면,개인의 권리의 제한 가능성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고 그러한 제한 가능성의 경계를 정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비례 원칙 에서의 비례 원칙은 강조 할 가치가 있습니다. 비례 성은 서로 다른 권리와 이익 사이의 균형을 필요로합니다. 법정에서의 비례성에 대한 시험은 합법적인 목적을 증진하는데 적합한 그러한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만 충족될 것이며,이는 그것이 가장 제한적이면서도 동등하게 적합한 대안을 이용할 수 있고,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
레히츠슈타트의 세 번째 특징은 국가-개인 관계에 주로 관련된 규범이 아니라 전체 법적 질서를 포괄하는 법의 질이다. 전체 법률 시스템은 특정 자질을 가져야합니다. 예를 들어,불확실한 표준은 사법 조사에 자신을 대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규범 적 명확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법률은 지침의 도구로 봉사하기 위해 특정 내재적 기준을 충족해야한다:그것은 모순의 무료 및 과도하게 사회 변화를 방해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그것은 그것에 의해 구속 된 사람들에 의해 수용 할 수 있어야하며,아마도 모든 세부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용 할 수 있어야합니다. 강제 조치 또는 그러한 위협에 놓여있는 유일한 이행 전망이 실패 할 운명 인 법. 법에서 법은 정의로운 것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