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애인법 또는 에이다는 장애가 있는 경우 귀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에이다는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정의합니다.
에이다가 다루는 모든 조건의 이름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식과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에이다 아래 장애로 간주됩니다. 당신은 천식이나 알레르기가있는 경우,그것은 당신의 호흡을 포함하여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식사,작업,학교에가는.
에이다는 당신의 상태가 당신에게 모든 시간을 영향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천식 및 알레르기가 유발 될 때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에이다 가이드 라인은 이제 특정 시간에만 증상을 보이는 조건을 수락합니다.
마찬가지로,당신이 장치의 사용으로 더 나은 느낄 수 있다면,당신은 에이다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 예를 들면,당신이 흡입기를 사용한 경우에,에이다는 당신의 상태를 커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 흡입기에게서 충분한 기복을 얻지 않기 때문에,저것은 변화했다. 지금,에이다는 알레르기와 천식에 대 한 약물을 사용 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천식이나 알레르기가있는 경우,에이다는 채용,해고,고용,승진,직업 배정,훈련,급여,수당,휴가 또는 해고 등의 측면에서 고용주 차별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